[농지 ]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비닐하우스의 농지원부 등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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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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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나목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 따라서, 농지가 아닌 대지, 잡종지 등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원부 등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