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 지역] 농업 진흥지역 해제 기준
지식사전
농업
0
1
0
○ 우리부는‘15년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건변화 등에 따른 3ha이하 자투리 지역 등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16.6월말 동 기준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③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관련법령 : 농지법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