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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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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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 예산 (백만원) | 3,002 | |||||||||||||||||||||||||
사업목적 |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역량 개발 | |||||||||||||||||||||||||||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 기자재비 및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8조의2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범위) 농촌 면단위 내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 ※ 단, 지리·교통여건·연령 등의 사유로 15명 이상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10명이상 구성 가능 | |||||||||||||||||||||||||||
지원한도 | 수혜 인원, 지원 횟수·시간,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개소당 5~25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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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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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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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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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부(복지) | |||||||||||||||||||||||||||
신청시기 | 당해년도 12월 중 | 사업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