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식물성 사료 수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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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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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식물성사료 수입검역 관련 문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한 독일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에 대한 식물검역대상여부, 식물검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는 수입하고자 하는 시료가 알곡상태인지 등의 현물상태, 가공정도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추후 상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현품사진 등을 제공하여 주시면 수입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참고로,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가 알곡상태인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인 사료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인 사료를 휴대하거나 우편·특급탁송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 수입하는 사료 제품이 펠렛·크럼블·플레이크·익스트루전 형태의 것으로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것 등의 가공품목으로서 세관장 확인물품인 경우에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하여 가공품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공품목에 대한 확인 시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식물성사료 수입검역 관련 문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한 독일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에 대한 식물검역대상여부, 식물검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는 수입하고자 하는 시료가 알곡상태인지 등의 현물상태, 가공정도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추후 상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현품사진 등을 제공하여 주시면 수입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참고로,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가 알곡상태인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인 사료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인 사료를 휴대하거나 우편·특급탁송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 수입하는 사료 제품이 펠렛·크럼블·플레이크·익스트루전 형태의 것으로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것 등의 가공품목으로서 세관장 확인물품인 경우에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하여 가공품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공품목에 대한 확인 시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