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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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 | 예산 (백만원) | 513 |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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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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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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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조사 : 해외진출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진출국의
농업 투자
환경, 농업 인프라
등에 대한 시장조사,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의 제경비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지원
○
컨설팅 : 해외진출 및 정착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을 지원
○
해외인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해외현지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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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근거법령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 |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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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대기업(50%), 중견 및 중소기업(70%)
○
해외인턴 : 인건비(최대 6개월 이내), 항공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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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성 (%) | 국고 | 50-7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30-5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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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국장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
관련자료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