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업 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요?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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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산지에서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 및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3천제곱미터 또는 1천제곱미터로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7조(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