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용수 수질개선 기본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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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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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용수관리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용수 수질개선 기본조사 | 예산 (백만원) | 1,190 | |||||||||||||||||||||||||
사업목적 | 오염용수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 |||||||||||||||||||||||||||
사업 주요내용 |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보조, 국고 100% |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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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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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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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