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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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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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예산 (백만원) | 1,500 | |||||||||||||||||||||||||
사업목적 |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인 건강증진 및 원통서비스 제공 |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 연구, 예방 교육 추진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 연구,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대학병원, 의과대학) 지정·운영 | |||||||||||||||||||||||||||
지원한도 | 센터당 3억원 내외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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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농업안전보건센터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