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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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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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업직불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친환경농업직불 | 예산 (백만원) | 22,445 | |||||||||||||||||||||||||
사업목적 |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
(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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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근거법령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2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
지원한도 |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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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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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3.31.)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