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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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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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시 1년 이상 거주
내용 : 농업창업자금 융자(3억원 이내, 연리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061-286-2842)
내용 : 농업창업자금 융자(3억원 이내, 연리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061-286-284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