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식품수출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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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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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식품수출 바우처 지원 | 예산 (백만원) | 369 | |||||||||||||||||||||||||
사업목적 | ○ 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수출역량진단을 통해 정해진 바우처 금액 한도 내(270백만원/업체)에서 수출 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수출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 | |||||||||||||||||||||||||||
지원한도 | ○ 민간경상보조(국비 80%) | |||||||||||||||||||||||||||
재원구성 (%) | 국고 | 8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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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진흥과 농산수출부 수출농가지원부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044-20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