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개요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변천과정
ㅇ 2004년 ~ 2007년(1회 ~ 4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ㅇ 2008년 ~ 2011년(5회 ~ 8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수행직무
ㅇ 농산물의 등급판정
ㅇ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ㅇ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실시기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소관부처명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취득방법
ㅇ 1차 시험 : 객관식(4지 선택형), 총100문항(과목당 25문항)
ㅇ 2차 시험 : 주관식필답형 시험으로 단일화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①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농산물품질관리 실무」과목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 「농산물등급판정 실무」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
※ 농산물품질관리사 전문교육기관 ; 박스쿨 http://bakscho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