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베트남 열대과일 레드용과 수입 관련 문의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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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에 대한 회신입니다 .
1. 귀하의 질의내용은 “ 베트남산 레드용과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베트남산 신선 용과는 수입금지 식물이나 베트남산 용과는 한 - 베트남간 합의된 수입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43 호) 에 따라 증열처리 등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나 . 다만 , 수입이 가능한 용과는 상기 고시에 따라 과실 내부가 흰색인 화이트용과 ( Hylocereus undatus ) 만 가능하며 과실 내부가 빨간색인 레드용과 ( Hylocereus costaricensis ) 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내용은 “ 베트남산 레드용과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베트남산 신선 용과는 수입금지 식물이나 베트남산 용과는 한 - 베트남간 합의된 수입검역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43 호) 에 따라 증열처리 등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나 . 다만 , 수입이 가능한 용과는 상기 고시에 따라 과실 내부가 흰색인 화이트용과 ( Hylocereus undatus ) 만 가능하며 과실 내부가 빨간색인 레드용과 ( Hylocereus costaricensis ) 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