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과일 에 붙이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친환경 정책 요청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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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과일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산물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한 포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대형유통업체,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MOU)’을 체결(‘13.9)하여 띠지, 스티커, 리본 등 부속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과대포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지유통 출하단계에서 과일스티커부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선물용 세트나 대형마트에서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경우 일부상품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참외의 경우에는 품종을 표시하거나, 농가홍보 또는 특정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자체제작한 스티커를 붙여 출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스티커 미부착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품목 관련 생산자 협의회,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스티커 부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과일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산물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한 포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대형유통업체,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MOU)’을 체결(‘13.9)하여 띠지, 스티커, 리본 등 부속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과대포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지유통 출하단계에서 과일스티커부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선물용 세트나 대형마트에서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경우 일부상품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참외의 경우에는 품종을 표시하거나, 농가홍보 또는 특정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자체제작한 스티커를 붙여 출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스티커 미부착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품목 관련 생산자 협의회,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스티커 부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