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HACCP 지정업체의 정기교육은 꼭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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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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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HACCP지정업체 정기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HACCP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대표자 또는 종업원 중에 누구든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나. 다만, 원활한 HACCP 운영을 위해 종업원이 HACCP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HACCP 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