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육포에 천연의 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 1. 자. 5)에서는 ‘5)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ㆍ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규정과 같이 천연은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가공 시 일체의 합성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된 설탕, 참기름, 생강, 배, 후추 등의 원재료 준비 시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육포제품의 '천연' 표시의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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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