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상표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제5항에서는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고시 별표 1.가.제품명 1)에서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축산물의 경우는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에서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유음료에 상표를 표시하고 제품명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서의 제품명란에도 상표와 제품명을 모두 적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축산물의 제품명을 표시할 때 허가관청에 보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서 신고시의 제품명은 한글 또는 한글과 외국어, 한글과 기호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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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