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가공품의 보존료 무첨가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에 따라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사. 2)바)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서는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 모두를 표시한 후 무첨가 표시를 하거나 특정 첨가물의 구체적 명칭을 언급하여 이를 첨가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라. 그러나, ‘무첨가’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에 해당하므로 '무첨가'라고만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