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공장의 설립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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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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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 및 제21호, 제22호)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044-203-44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 제2조제20호 및 제21호, 제22호)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044-203-44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