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기농 농자재 유황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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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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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에 따른 별표1의 허용물질에서 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서 또는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가능한 물질 유기농업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 없는 일반 유황을 사용할 시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추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은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에 따른 별표1의 허용물질에서 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서 또는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가능한 물질 유기농업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 없는 일반 유황을 사용할 시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추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은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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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허용물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