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축의 생산과 수입에서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기록사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 단계별로 기록・관리하고 해당 개체(소) 또는 축산물(포장 최소단위)에 표시하고 있으며,
○ 각 단계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단계별로 기록·관리 사항을 살펴보면
① 사육단계는 축산농가에서 소의 출생신고, 귀표부착, 이동·폐사신고
- 출생신고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서면 또는 전화 신고, 위탁기관은 출생신고 즉시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함
- 귀표부착 : 위탁기관은 농가가 요청한 경우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함
- 이동·폐사신고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5일이내 서면신고, 위탁기관은 신고 즉시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함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② 도축단계는 도축장에서 소의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함
- 도축업자는 소의 귀표 부착여부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하며 위반 시 도축을 금지해야 하며, 귀표 미 부착 및 이력번호 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해야 함
- 검사관은 위생검사 합격여부,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함
③ 포장처리단계는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을 신고 및 관리하고 있음
-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5일이내에 전산신고 해야 하며,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의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거래실적을 5일이내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함
④ 판매단계는 대형마트 및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신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해당 소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부분육 등 판매시 이력번호가 부여된 거래내역서를 기록 보관해야 함
⑤ 끝으로 소비자는 각 단계별로 기록·관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축산물이력제 스마트폰 앱, 매장내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사육농가 명칭 및 소재지,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도축일자, 도체 중량, 등급 등 15여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