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어항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촌·어항법」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032-88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