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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지식백과]
■우편의 종류
우편이 유통되는 범위에 따라 국내우편과 국제우편으로 나눌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 수발(受發)되는 우편을 국내우편이라 한다. 국내우편은 통상우편물(通常郵便物)과 소포우편물(小包郵便物)로 구분한다. 송달기준에 따라 통상우편물은 빠른통상 및 보통통상으로 구분하고, 소포우편물은 빠른소포와 통상소포로 구분한다.
통상우편물은 격지자간의 의사전달을 위해 문자로 표시된 신서를 말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와 발달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신서와 통화, 엽서, 서적, 농산물 종자 등의 주로 소형 우편물로 그 송달기준에 따라 빠른통상우편물과 보통통상우편물로, 그 취급방법에 따라 등기취급통상우편물과 일반통상우편물로 구분하고, 각 우편물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통상우편물로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신서와 통화이다.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완전히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발송인은 필수적으로 우편물의 외부에 ①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②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③ 빠른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빠른우편용 우표를 붙여야 한다.
■소포우편물(小包郵便物)
표면에 '소포'라고 표시된 우편물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포 안에 신서를 함께 넣을 수는 없으나 내용물품의 목록 또는 설명서인 송장(送狀)과 안내서 등은 봉투가 없는 것에 한하여 물품에 첨부하여 포장할 수 있다. 통신문을 소포와 동시에 송달하는 방법으로는 소포엽서가 있다. 신서를 넣었을 때는 규정위반의 우편물로 취급되어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외국으로 부치는 소포는 소포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만 발송할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 취급방법과 크기 등 각종 제한사항이 다르다.
*부피 및 무게 제한
소포우편물 부피는 우선 각 길이가 1m 이내여야 하고, 길이·너비·높이를 합친 길이는 최소 35㎝ 이상에 최대 160㎝를 넘을 수 없다. 포장물이 원통 모양일 때는 지름 3.5㎝, 높이 17cm 이상에 높이와 지름의 2배를 합한 값이 35cm 이상 되어야 한다. 제한 중량은 30kg 이하이다.
국제소포는 선편 소포와 항공편 소포가 있는데, 10kg까지 취급되고 있으나 부피와 크기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등기우편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 기록 ·취급하여 분실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제도.
*등기(登記)취급: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이다. 우편처리의 전과정을 접수번호로 기록 ·취급하므로, 우편물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자에게 소정액을 손해배상한다. 등기취급은 송달증 작성방식에 따라 특별등기와 일반등기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특별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편물의 대상이 통화 ·귀중품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으로, 보험취급 ·현금추심취급 ·증명취급 ·내용증명 ·특사배달 ·국내특급 ·특별송달 ·민원우편 ·우편자루배달 ·전자우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