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도다리와 문치가자미 구별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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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 표범 무늬 같은 반점이 있음. 담배쟁이, 담배도다리, 재도다리라고도 불리운다
* 문치가자미 : 타원형의 몸체 눈은 입의 오른쪽에 위치이며 포획·채취 금지 체장 은 15cm 이고 금지 기간은 12.01~1.31까지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