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해상 조업 중 환자 발생 시 연락처
지식사전
어업
0
1
0
해상에서 조업중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되죠
어디로 연락하냐구요
당연히 국가어업지도선이죠~~!
인근에 활동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어업지도선 중에는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할수 있는 만약의 응급상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료지원팀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어업지도선에 의료지원팀이 승선하는 것은 아니나 간단한 응급약품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http://eastship.mof.go.kr) 또는 안전정보과 의료지원계(051-410-10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51-4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