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자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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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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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2. 적하(積荷)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051-40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