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연안통발어구로 문어를 잡는데 그물코규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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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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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연안통발로 포획하기 위해서는 그물코크기가 35mm초과해야 합니다. 35mm이하의 그물코크기로 된
연안통발어구로 문어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64조의 2에 의거 위반어업이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