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제조시설이 일부 자원순화시설로 용도변경시 공장부지 면적에...
ㅇ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의 멸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해당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부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제17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제3항)
ㅇ 다만 공장 외의 용도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이면서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
ㅇ 따라서 공장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과 공장 외의 용도 활용이 제조업 영위와 관련이 있거나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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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