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공동주택내 제초제 살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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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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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위 두 제품은 적용 작물이 한국 잔디 등에 잡초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입니다.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은 농약 관리법 제23조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신다면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