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원료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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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원료의 경우 공정규격이 설정된 다음에 시․군․구청에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하시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 액상비료에 대한 비료 공정규격 신청은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배시험성적서(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 제품의 성분분석서(보증성분(설정근거포함), 유해성분(설정근거포함), 그 밖의 성분(설정근거포함) 등), 제조방법설명서(해당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액상비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성적)등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재배시험성적서 및 제품의 성분분석서 등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을 다운 받으세요)에서 시험(분석)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 비료관리법은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비료관리법을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궁금증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