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료 유통기한
지식사전
비료
0
0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비료관리법 및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유통기간을 정하고 있는 비료는 상토와 토양미생물제제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생산연월일(수입연월일)은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