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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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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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 소유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재촌 자경할것.
2. 양도시 농지일것.
3.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을것.
위 3가지 요건을 갖추면 감면가능하며,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가 감면한도입니다.
첨부서류로는
1. 주민등록초본, 등본 : 8년이상 재촌하였다는 증빙
2. 농지원부 : 자경하였다는 증빙
농지원부가 없다면, 인우보증서로 농지소재지 마을사람들로부터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은 시점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감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