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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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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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예산 (백만원) | 1,456 | ||||||||||||||||||||||||||||||
사업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 소규모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농촌 보육여건 개선 | ||||||||||||||||||||||||||||||||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놀이교실 포함)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52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자 -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등 놀이차량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 ||||||||||||||||||||||||||||||||
지원한도 |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시설규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운영비 : 개소당 13.7백만원 이내(정액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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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
신청시기 | 매년(전년도 9월중)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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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