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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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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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 예산 (백만원) | 28,000 | ||||||||||||||||||||||||||||||
사업목적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확산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
사업 주요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조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정의) 제5호 나목 ○ 「농어촌정비법」제10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원예단지를 포함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부지 확보 후 입주경영체 등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
지원한도 | ○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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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한국농어촌공사 | 첨단기술사업처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2018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시행지침(‘18년 12월 시행)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