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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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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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7,100 | ||||||||||||||||||||||||||||||
사업목적 | ○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이중지원으로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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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