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체 대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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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주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 장애 등으로 경영주가 직접 작성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관원 직원, 이장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 배우자, 가족 등을 통해 등록기관(경영주 주소지 관할)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agrix.go.kr)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자경)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 농산물판매영수증 또는 농자재구매영수증
▶ 대리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 043-544-6061
추가 문의처 : 보은사무소 043-544-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