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협의통지 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농업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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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자경농인 소유자(이하 종전소유자)가 협의 당시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서,
(1) 종전 소유자가 보상협의 당시에 실제의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그 농지의 소유자가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며,
(2) 종전 소유자가 보상협의 당시에 실제의 경작자인 경우로서,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실제의 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자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자경농인 소유자(이하 종전소유자)가 협의 당시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서,
(1) 종전 소유자가 보상협의 당시에 실제의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그 농지의 소유자가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며,
(2) 종전 소유자가 보상협의 당시에 실제의 경작자인 경우로서,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실제의 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자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4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