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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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
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다. 선정우선순위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
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7. 평가위원회
○
농정원
은 컨설팅 지원 업체의 사전·사후혁신역량진단 및 수행계획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농정원에 설치한다.
-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농정원의 컨설팅 업무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한다.
- 평가위원회는 회의참석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농정원 및 지자체의 담당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농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해야 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신규등록 및 자격연장 등으로 매년 재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
컨설팅 지원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사후 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 실시
- 컨설틴 인증업체의 수행계획서 심사 등
○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은 주관기관 수수료 및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다. 외부 전문가 수당은 1일 2건을 기본으로 한다.
8.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 참여 권장
*
다만
,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구분 | 지원자격 | |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구분 | 우선선정기준 |
법인경영체 |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 인증, HACCP, 전통 식품 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
< 평가위원 선정기준 > |
|
|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유관기관 :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기 타 :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자격이 있는 자 * 단,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음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 ||
분야 | 세부지원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 ① 가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
② 귀농정착 |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 |
③ 시설/운영개선 |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 |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④ 농가경영전략 |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
⑤ 생산관리 |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 |
⑦ 재무/회계관리 |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 ·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세무관리 등 컨설팅 수행 | |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 ⑧ 품질개선 |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
⑨ 6차산업화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 |
⑩ 법인화 |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 ||
분야 | 세부지원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 ① 조직화 |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
② 사업전환 |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 |
③ 시설/운영개선 |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 |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④ 경영전략/기획 |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
⑤ 인사/노무관리 |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 외국인노동자 인사·노무 관리 컨설팅 포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매뉴얼 활용) | |
⑥ 마케팅/홍보 |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 |
⑦ 재무/회계관리 |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 ·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 |
⑧ 생산관리 |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 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 |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 ⑩ 정보화 |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
⑪ 품질개선 |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 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 |
⑫ 변화관리 |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