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딸기농가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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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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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딸기포장 스티로폼 박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보면 제7조제1호에 별표5의 형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살펴보면 제3항에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지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농업용 포장상자는 종이재질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검토결과, 스티로폼 재질의 딸기포장박스는 부가가치세 환급적용으로 구매가능한 기자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딸기포장 스티로폼 박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보면 제7조제1호에 별표5의 형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살펴보면 제3항에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지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농업용 포장상자는 종이재질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검토결과, 스티로폼 재질의 딸기포장박스는 부가가치세 환급적용으로 구매가능한 기자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