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인설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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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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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
(전원 합의작성)
2.) 창립총회 – 창립총회의 구성은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등이며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등입니다.
3.) 출자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4.) 설립등기 – 등기신청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 즉 대표이사이며, 등기신청서에는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5.) 설립통지 -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설립통지 시 첨부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정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