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분리 발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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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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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쌀, 농산물의 경우 단일사업으로써 내역서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 구조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작성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43-29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