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준수사항·시설기준] 원재료의 검사성적서 보관여부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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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 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수입제품 포함)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및 검사성적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