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시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서류추천을 받으면 관세가 낮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혁입니다. 양허추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이라는 것은 WTO 규정에 의해 해당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에서 양허관세(5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추천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다르게 공고되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자격
- 외화획득용원료용 : 외화획득용원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로서 추천자격은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
- 외화획득용제품용 : 외화획득용 제품 사후관리기관장(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 용도 확인을 받은 자
2 추천신청서류
- 외화획득용원료 용도인 경우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외화획득이행계획서, 소요량증명서,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등
- 외화획득용제품 용도인 경우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외화획득용제품 사후관리기관장(문화관광부장관)의 외화획득용제품 용도확인서, 선하증권 등
-공통적용서류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 취소불능화환수출신용장, 추심 결제 방식(D/A, D/P)에 의한 계약서, 계약서에 의한 대금입금 영수증 또는 상기 결제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 외화획득 이행계획서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인감증명서첨부)
* 각서
* 무역고유번호부여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소요량증명서(자율소요량 계산서 작성 업체는 자율소요량 계산서)
* 선적서류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단,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품목 제조보고서
* 가공, 보관시설 증빙서(공장등록증, 영업신고증. 단, 위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3. 절차
* 추천자격이 있는자가 상기 서류를 갖추어 농산물유통공사에 추천 신청
*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평가하여 추천물량을 선정하고 추천서 발급
* 물품 국내 반입 후 가공공장에 입고되기전 공사측에서 검사
* 수출 한 후에 다음 서류를 공사에 제출
-수출면장 및 선적서류 -환급증명서 -사후관리종결 보고서
* 공사에서 수출확인 후 본 건에 대한 추천관련 업무가 종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