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에서농산물 1차가공가능한가?
[답변]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상수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특정 수질 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법령 :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lsSc.do tabMenuId=tab18&query=%EC%88%98%EB%8F%84%EB%B2%95#J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