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시가지고갈수있는농산물 은
가공되지 않은 야채류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을 전부 검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이 되지 않고 몰래 갖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말린 산나물 같은 것은 '대마초'로 오인되어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룰 수도 있으니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것으로서 완전히 밀봉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외의 것은 반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식물에 묻어 있는 해충이나 세균의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산에 가면 고사리나 산나물 무지 많답니다. 들에 나가면 쑥도 무지 않고 잠시만 뜯으면 한푸대는 금방 뜯을 수가 있지만 미국에선 그런 야생초(한국인들에겐 귀한 식품이지만 미국인들에겐 그런 것들은 그냥 야생식물일 뿐) 뜯으면 잡혀 갑니다. 아래는 미국 여행자 휴대품 기준입니다. * 신고안해도 되는 것 - 개인물품, 보석, 화장품, 책, 카메라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1인당 양주 한 명(1리터 상당), 궐련 200개피, 여송연 50개피, 기타 담배 50그램(단,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됨)*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면 2리터 용량의 주류를 반입할 경우 1리터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2리터 전체에 대해 과세됨.- 100달러 미만의 기념품/선물 - 향수 2온스 미만. * 신고해야 되는 것 - 상기 물품 이외의 기념품/선물-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및 여행자수표 * 반입금지 품목 미술품 / 자동차 / 트레이드 마크와 사용자 저작권이 붙은 품목 / 도자기 / 개와 고양이 털 / 애완동물 / 마약 및 관련도구 / 무기 / 어류 및 야생동물 / 경기 및 사냥 트로피 / 육류, 목축류, 조류 / 과일 및 야채류(특히 쑥) / 식물(뿌리가 붙어있는 것) / 금 / 약품 / 금지국가에서 들여오는 물품 / 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