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재배.
저는 전남여수에서 돌산갓을 수집하는 상인입니다.두어달 전.마을 동사무실에 임원회의가있어서 참석했었는데 마을주민한분이 저를두고 "어이.총무 갓씨앗을 파종해야하는데 씨앗을 구할수가없네" (참고로 저는 마을 총무일을맡아 보고있습니다.)이말을 듣고있던 이장님왈"장사(상인)가 물건을주지않는데 씨앗을 주겠습니까 " 하니까 이분 말씀이 "씨앗을주면 당연히 물건을 주는것아닌가" 이렇게해서 씨앗을 공급해주었습니다.물론 일체의 씨앗값을 받지않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수확기에 접어들자 이분이 외지 상인을 불러들여 평당3,500원에 계약금 일백만원(1,000,000)을 받고서는 저를두고 평당 3,500원을 주지않으면 외지 상인에게 밭떼기 매매를한다해서 1,700평에 평당 3,500원을해서 오백구십오만원(5,950,000)인데 오만원(50,000)을 얹어서 육백만원(6,000,000)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가지나서 전화가오기를 "어이 총무.다른곳에 알아봤더니 평당 3,800원이라네.오십일만원(510,000)을 가지고오소."하기에 제가 화가나서 "여보시오.당신이지금 사람을 놀리는것이요 도데체 씨앗값을 얼마나 변상을 하려고 하오 "했더니 "내가 오십만원(500,000)을 줌세."하기에 화가나서"어디 당신알아서 해보시오"했더니 이양반이 처음에했던 계약상인에게 평당3,800원을 달라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또다른 상인에게 저에게 받은 육백만원(6,000,000)에 씨앗값 오십만원(500,000)을더받아 육백오십만원(6,500,000)에 계약했다고합니다. 이로말미암아 마을에서 저의 신용도는 말할수없이 실추되고 제가 거래처의 물량 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초래됩니다. 상식이통하고 법이 있는한 도저히 묵과할수없기에 이분의 고약한 버릇을 고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여러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유리한방향으로 이글을 작성한것이 아닙니다.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저에게주는 쓴소리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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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씨앗 파종과 관련하여 600만원에 계약이 체결 되어 금액을 지불 하였는데 다음날 추가적으로
50만원의 금액을 인상하여 요구하였기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하니 다른 업자에게 계액을 해버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마을에 질문자의 신용도가 실추되어 구제 방법을 질문하셨는데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일방적인 파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계약의 완료를 입증하는 금액을 모두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마을 임원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