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소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중국 농산물 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물방역법 상 중국에서 가져오면 안되는 수입금지식물은 대부분의 생과일, 호두, 소나무, 흙이 부착된 식물, 볍씨, 볏짚과 볏짚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에 가시면 주요 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에 대하여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쌀, 콩, 참깨, 고사리, 말린 고추, 식물성 한약재 등 대부분의 건조된 농산물이라고 하네요.
이런 농산물을 구입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는 통관에 앞서 공항만의 식물검역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손님들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알려주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에 식물여부를 기록하시고 수하물수취대에서 짐을 찾으신 후 입국장 내의 식물검역소(인천공항의 경우 수하물수취대 4번 또는 19번 앞에 위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시면 금지품의 경우 폐기처리되고 금지품이 아닐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병해충이 없으면 합격되어 반입하실 수 있답니다.
콩이나 참깨 같은 것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행가이드시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세계 모든 국가의 과일은 대부분 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아래의 과일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가능 과일류>
- 모든국가 : 파인애플, 코코넛, 푸른바나나(노란바나나는 금지)
- 일본 : 감, 딸기, 메론, 참다래, 참외, 양벚, 토마토, 포도, 호박
- 뉴질랜드 : 감, 감귤, 레몬, 메론, 아보카도, 참다래, 포도, 호박
- 태국 : 두리안
- 우즈베키스탄 : 메론
이외 국가의 모든 품목은 금지로 반입하면 안됩니다. 위 품목도 그 나라에서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영수증 등)
중국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생과일이 없네요.
생과일의 경우 금지가 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과실파리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과실파리가 없거든요.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검역소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세요